①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편의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은행들은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매번 일일이 이체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자에 잊지 않고 자금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③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
참고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신청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예 : 십만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은행이 이체한도 증액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한편,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은행들은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이 인쇄되어 발행되는 자기앞 수표
따라서,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 하나 근처에 자기앞수표를 발행
한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영업점에서 정액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수료 확인 후 현금
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은행들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은행창구외에 인터넷으로도 발급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였다면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등에서 급여계
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통장표지를 출력하여 제출하
면 편리합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www.fss.or.kr/)
첫댓글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