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차 금연구역 확대
2. 28기념 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올 3월부터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 달서구도 이 번달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구도 동대구역 앞 광장 등 유동인구 1,000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공원 등을 금연구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 대구시 공무원 응시자격 변경
올해부터 대구 지방공무원 거주지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에서 '대구'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로 돼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인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택시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인상
2012년까지는 택시 기본요즘이 2,2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8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기존 150m당 100원인 것을 144m당 100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시간요금도 15키로 이하 주행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 민법상 성년 기준이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아지는데요.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며, 또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부터라는 점과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최진실법)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 6월 19일부터 적용
-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 금지
-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
-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신고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죄)가 폐지되며, 제 3자의 고발로도 처벌 가능
-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1. PC방과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2012년 12월 초부터 시행됐던 금연구역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더욱 더 강화됩니다. 우선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PC방에서도 6월부터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데요! 이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도, 1월 31일부터 시행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따라 올해부터는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부가세와 봉사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천차만별인 1인분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막고자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이/미용 서비스 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음식점의 경우 150㎡(45평)이상이며 옥외가격표시의 품목은 미용업소 및 음식점은 5개 품목 이상을 게시,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3.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해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니 주변 보건소로 많이 방문하세요.^^
4.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올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되는데요.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도입됩니다. 또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1.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올해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A, B 두 형태로 나뉩니다! 수험생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기존 수능 난이도인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 가운데 골라 응시할 수 있으며, 대신 B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5- 30%대의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교사가 되려면 국사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꼭 쳐야!
올 9월 1일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 3급 이상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도 기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1. 이등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및 병사 봉급과 수당 인상
이등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며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씩 길어집니다. 또한 병사 봉급이도 약 15% 정도 인상되는데요. 이병은 8만 1500원에서 9만 3700원, 일병은 8만 8200원에서 10만 1400원, 상병은 9만 7500원에서 11만2100원, 병장은 10만 8,000원에서 12만 4,200원으로 오릅니다. 또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와 함정 근무 병사의 수당도 약 10% 많아집니다.
2.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및 4. 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6. 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며,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릅니다. 또 4. 19혁명 공로자에게도 매월 14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