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이가현입력 2022. 12. 2. 16:0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서에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이고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며 “(수사 무마)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 전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피고인(이 전 고검장)의 행위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2019년 당시 이 전 고검장의 검찰 내 영향력을 묻자 이 전 차관은 “피고인(이 전 고검장)은 아웃사이더였다”고 답했다. 또 서울대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이 전 고검장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이 떠돌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차관은 “문재인정부에서 그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 전 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지, (검찰 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이 전 고검장이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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