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종합=뉴스1) 김평석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지난 27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금 복지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 복지정책과의 중복문제, 지자체간 갈등 등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 특별위원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며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현금 복지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총 668건, 4789억 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2278억 원으로 건수로는 66.7%, 금액으로는 47.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청년배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1년에 10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753억 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개념과 지역화폐가 연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이 수혜자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고리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배당 등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해 그 성과가 검증된 것들”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청년수당), 경남도(청년구직활동수당) 등 다수의 전국 지자체에서도 현금성 청년 복지 사업을 펴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책의 하나로 출산 수당 등의 현금 복지를 늘리고 있다.
경기 연천군은 2016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 검진비, 출산 전 준비금, 신생아 출산 축하 용품,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출산장려 양육비 최대 2000만원(다섯째) 지원 등의 출산정책을 펴고 있다.
전남 고흥군도 첫째아 출산장려금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백일기념 사진 촬영비,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복지 불균형 현상도 빚어져
경기도의 경우 2018년 기준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1.0~48.9%로 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남부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4.3~63.5%로 50% 이상인 곳이 9곳이나 된다.
안산시는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전국 시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지원액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에게 한 명당 30만 원의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연천군 등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자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금 복지정책은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 주민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 중구가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에게 기초연금과 별개로 공로수당 1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자 중구와 접해 있는 성동구에 불똥이 떨어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가 동별로 두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수당을 받고 한쪽은 받지 못하게 되자 성동구에 속한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제동도 많아…복지확대 요구 목소리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협의 완료’ 결정을 내린 사업의 비율은 2015년 80%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다.
하지만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권침해’라며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 경기도가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도 추후에 납부하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5만원의 의료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안성시의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 성남시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심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논평을 내고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며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어떤 역할 할까
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현금복지 정책 신설 자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는 사업은 국가 주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효과가 없다고 분석된 사업은 일몰제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기초연금액의 상향과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분담액(매칭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독자 시책을 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염태영 특위 준비위원장(수원시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지방정부가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에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권고안 등을 마련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d2000s@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28151705332
날짜 : 2019.05.28
의견 :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타 지역주민의 이동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을 막기위하여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역주민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면 모라토리엄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라는 선불카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경기도가 최소 5%를 지원하고 각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더 하여 선불카드 충전시 5%+a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발급 지역주민의 제한은 두지 않고 사용지역만 해당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인센티브 때문이라도 해당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예산도 다르기에 오히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인근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소비가 이전 될 수도 있으며,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소비가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여 인근 광역자치단체도 무리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사와 같이 강제성이 없으면 결국 조율한 복지 정책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강제하기위해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지방 분권을 역행하는 상황이라는 딜레마가 생긴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지 않게 협의회에서 발언한 것과 같이 잘 조율하여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MOU 체결하여 중앙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