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25일오늘은아침일찍출근후부가가치세신고 준비를합니다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발생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가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이오늘까지 2022년 1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최종열심히해봅니다해당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확정신고에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저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는벌써부터 앞이 깜깜하고 걱정이 되었는데요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자 신고유형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표, 그리고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에 대한 궁금증까지열심히공부해서 입력 해봅니다 “부가가치세란?”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간접세의 일종인 세목이며, 우리나라에서는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에달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신고유형과 별개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2021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서비스 제공에 대한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는데요사전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챙겨서확정신고에 대비했는데요확인준비만이 가산세 부과의위험도를 대폭 줄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과소 또는 초과환급신고 역시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40%가 부과되거나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을 정확히지킨다고 하더라도 납부환급 불성실역시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대해경과일수만큼 곱하여0.00025%의 이자가 붙는다고 하니정확한 세액을 산출한 뒤 신고해야 하기에 열심히 입력 하게 되었는데요잘처리하고난니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네요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네게 되네요감사한 하루 였습니다#홍의섭#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부가가치세신고https://m.blog.naver.com/jhs9747/222631156467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부가가치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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