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분 기도 58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230214)
자신이나 제삼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행(Failure to Rescue)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한다. ‘구조 거부죄’ 혹은 ‘불 구조죄’라고도 부른다.
신약성서 중 루가의 복음서 10장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했다. 해당 구절에 따르면, 강도를 당해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상류계급인 제사장과 레위인1) 은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한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상징으로 널리 쓰이는 이야기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역시 도덕적 의무를 법적 책임을 지워 강제한다는 특성이 있다.
프랑스, 독일, 필란드,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있다. 구조거부죄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징역 5년, 필란드에서는 징역 3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여러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다만 유기죄(遺棄罪)에 해당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유기죄는 보호를 요하는 자를 생명, 신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일종의 신분범(身分犯), 위험범(危險犯)으로 형법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다(백과사전),
여기서 객체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노유(老幼)자나 질병으로 도움을 요하는 자로서 정신, 신체적인 결함으로 스스로 일상 생활이나 필요한 동작이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제한이 없다, 노유, 불구, 임산부, 만취자 등도 포함된다.
주체는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규정, 계약, 관습, 사무관리, 조리 등에 의해 발생하며 행위가 유기이다. 위험한 상태에 두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유아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기거가 불능한 노모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장소적 거리를 생기게 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도 포함한다
최근 자기 자식을 유기하고 굶어 죽게 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어떻게 자기가 나은 자식을 저렇게 할 수 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행위를 한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식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 결핍이 따른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의무를 가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구조 등이 겹쳐 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반대의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주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면 응급 상황에서 남을 도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구조자의 면책을 돕는 법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또는 구조자가 구조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의사장자(義死傷者)제도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 하는 신앙 안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을 모범으로 가르치는 교의敎義 안에서 하늘에게 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한번쯤 이런 사회적 기준과 종교적 기준의 사이의 거리를 재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