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 권리의 날 목적 및 역사
국민 개개인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매년 9월 28일이다. 미국과 불가리아 등 1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불가리아에서 제정되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개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제정의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알 권리를 제도화했다.
2 .한국 정보공개법
한국은 1996년 12월 31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 앞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나라는 스웨덴(1766년), 핀란드(1951년), 미국(1966년), 덴마크(1970년), 노르웨이(1970년),프랑스(1978년), 네덜란드(1978년), 호주(1982년), 캐나다(1982년), 뉴질랜드(1982년), 오스트리아(1987년) 등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2015년 1월 투명사회를 위한
어려운 정보공개 청구, 잘하는 일곱 가지 방법"
1) 미리 검색하라(인터넷 검색).
2) 기관을 정하라(정보 목록을 확인).
3) 비공개 사항을 확인하라.
비공개되는 정보는 △ 법률 혹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 수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 결정 관련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정보 등이다.
4) 콕 집어서 청구하라.
원하는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5) 절대 취하하지 말라.
청구한 공공 기관에서는 비공개 정보니 청구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또는 정보가 없으니 취하해달라는 경우도 있다. 이때 취하하지 말라.
6)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다.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의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이 자리에서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7) 전화가 와도 '쫄지 말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 전화가 와서 "무엇 때문에 청구했나", "청구한 정보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쫄지 말라.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