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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비상근 감사 3월급여 지급분
노력쟁이 추천 0 조회 331 06.04.08 09: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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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9 13:31

    첫댓글 기타소득으로 주민세 포함 22%를 원천 징수하세요.

  • 06.04.10 10:12

    사실적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급여처리(회계) 근로소득(세무처리)으로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 06.04.10 13:38

    회계쟁이님...말씀도 일리 있구요..실제 상황이 어케 진행되는지...?다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근로도 되고...기타소득으로 봐도 될거 같아요..

  • 작성자 06.04.11 12:23

    답변 감사 합니다..그럼...근로소득으로...회계처리를 할시에는...급여로 잡고...갑근세 까지 신고를 다 해 줘야 하나요???? 기타 소득은 단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하서 알고있는데... 위의 사례는 장기적인데도....기타 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 06.04.11 14:09

    보통 회사에선 임진강님의 말씀대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적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위에 답변드린것 처럼 하시는게 더 안정적일것 같습니다..

  • 06.04.11 14:11

    감사분이 근무지가 따로 있으시다해도 주-종근무지로 나누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합니다.. 세부담면에서 감사분의 소득사항을 알수가없기때문에 무어라 말슴드리기 어렵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좀더 덜하지 않나싶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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