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벚꽃이 만발하는 즐거운 주말입니다..
님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분이 다른 회사에 소속인데..
그럼 연말에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가 일정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도 해야 하는게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비상근 감사 3월급여 지급분
노력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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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
06.04.08 09:2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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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타소득으로 주민세 포함 22%를 원천 징수하세요.
사실적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급여처리(회계) 근로소득(세무처리)으로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회계쟁이님...말씀도 일리 있구요..실제 상황이 어케 진행되는지...?다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근로도 되고...기타소득으로 봐도 될거 같아요..
답변 감사 합니다..그럼...근로소득으로...회계처리를 할시에는...급여로 잡고...갑근세 까지 신고를 다 해 줘야 하나요???? 기타 소득은 단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하서 알고있는데... 위의 사례는 장기적인데도....기타 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보통 회사에선 임진강님의 말씀대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적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위에 답변드린것 처럼 하시는게 더 안정적일것 같습니다..
감사분이 근무지가 따로 있으시다해도 주-종근무지로 나누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합니다.. 세부담면에서 감사분의 소득사항을 알수가없기때문에 무어라 말슴드리기 어렵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좀더 덜하지 않나싶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