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22042?sid=102
“경차는 일반구역 주차금지, 위반하면 벌금”…신축 아파트 안내문 시끌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 규정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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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내문.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 규정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입주자대표회의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위반금이 책정돼 있다.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만원, 이후 2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주차 구획을 두 칸 이상 점유하면 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경차자리 개좁아 불편해
경차자리 개좁아 불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