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스물다섯(1025) 번째 날 편지, 3(사회, 경제)-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이란다.
정부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 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는데, 가업을 이을 때 납부하는 증여세율을 완화하고, 세금 분납 기간을 상속세와 같은 최대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네.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법은 작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지만, 증여세는 분납기간 5년이 유지됐고, 세율도 과세표준 60억원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중기 창업세대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경영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는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나눠진다네.
가업상속 공제는 작년 말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상속공제 적용한도도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왔을 경우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가업의 상속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율, 분납기간 등이 상속세만큼 확대되지 않아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기업계 최대 현안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을 건의했을 정도라네.
추 부총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개정안은 가업승계의 취지에 맞게 과세특례를 손보는 방안이 유력한데, 현재 중기 등의 가업승계 증여세율은 크게 2개 구간으로 나뉘어 10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해서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 세율이라네.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나 단, 전제조건은 있는데, 승계 이후 5년간 증여받은 주식을 유지해야 하고, 또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중기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계획적으로 증여할 수 있게 증여세 과세특례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분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정부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증여 등에 비해 가업승계 증여세율이 현행 세법으로도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많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담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Giovanni Marradi-Bells Of San Sebastian(성 세바스챤의 종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