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장애인주차장에 기존에 있던 장애인표지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 그전에 주택법에 적합한 표지판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된 주택법의 규격에는 어긋난다고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0여만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하는지요? 공사당시에는 적합한 규격인데 이제와서
바뀐 법령에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 좀 억지스럽습니다.
현명한 조언 바랍니다. ^^
첫댓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거를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표지판을 만드는데 200만원이나 해요?
한개에 10만원정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2개 붙어있는 곳엔 1개, 3개 붙어있는 곳엔 2개씩....이러다보니 20여개 되더라구요....ㅠㅠ
어떤유형인지 사진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사회복지과 직원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듯~~~건축물시설은 건축당시의 규정으로 시공 유지 됩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에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거를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표지판을 만드는데 200만원이나 해요?
한개에 10만원정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2개 붙어있는 곳엔 1개, 3개 붙어있는 곳엔 2개씩....이러다보니 20여개 되더라구요....ㅠㅠ
어떤유형인지 사진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사회복지과 직원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듯~~~
건축물시설은 건축당시의 규정으로 시공 유지 됩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에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