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1회독을 얼마전에 마치고 또 민법 조문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 조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이해도 안 돼서 주식회사~회사편 끝, 해상 항공 빼고 읽었습니다. (거의 3분의 2를 떼어낸 셈)
상법 조문읽을때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법이고 상사유치권, 법정이율, 소멸시효 등 계속 민법과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상법조문읽기도 가볍게 가져가고 최대한 빨리 민법공부로 복귀하기 위해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민법강의 2회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회독때 이해 못해서 건너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판례는 어떤 조문에서 근거하였는지 표기를 아주 많이 해놓아서 1회독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빠를것으로 예상합니다.
첫댓글 민법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느낌은 "아하. 결국은 조문이었구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법기본서를 읽으면서 그걸 못 느낀다면 아직 실력이 미진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조문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챙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상법이 빠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역시 민법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숙달되면 상법전과 민법전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왜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인지가 이해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민법이 미숙하니 상법을 보면서 민법을 대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조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