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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민법강의 1회독 마치고 민법 조문 한번 더 읽기, 상법 일부분 조문읽기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37 25.02.16 15: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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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6 19:02

    첫댓글 민법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느낌은 "아하. 결국은 조문이었구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법기본서를 읽으면서 그걸 못 느낀다면 아직 실력이 미진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조문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챙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상법이 빠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역시 민법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숙달되면 상법전과 민법전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왜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인지가 이해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민법이 미숙하니 상법을 보면서 민법을 대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조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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