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36821
스쿨존서 10세 아동에 승용차 돌진…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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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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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전문은 출처 링크로
문제시 수정
첫댓글 뻥치네 뭐만하면 급발진이래 지가 밟아놓고
애기 어떡해....
첫댓글 뻥치네 뭐만하면 급발진이래 지가 밟아놓고
애기 어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