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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강경태 세법개론 349p 문7번중에 원재료 평가방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열받은후라이팬 추천 0 조회 172 09.11.09 10: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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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9 11:23

    첫댓글 요건 문제에 혹시 후입선출법 신고 기간이 10월 넘어서 있는거 아닐까요? 3달전에 신고해야 적법신고이니..;;

  • 작성자 09.11.09 12:35

    아뇨 .. 보신 그대로 문제를 완벽하게 적어놓은겁니다 .. ;; 왜 이렇게 되어있는건지... 분명 후입선출법은 IFRS에는 없을순 있지만. 아직 개정이 안된걸로 아는데 ,,

  • 09.11.09 22:23

    후입선출법이라고 신고해놓고, 문제에 제시되었을 ''원재료의 장부상 평가액''이 후입선출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의변경에 해당되어서 Max(종전인 후입, 원칙인 선입)가 되므로 문제에서 둘 중 큰 값으로 되는 것 같네요

  • 09.11.12 22:57

    우와 저도 이거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pebbly님 말듣고보니 맞네요^^감사합니다. crazy for me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이철재 객관식 세법에 나온 문제에는 주어져있으나 강경태 세법개론에는 그런조건이 없습니다. pebbly님 매우 감사요^^ 질문해주신 열받은 후라이팬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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