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7
갑회사의 제 15기 09.1.1 ~ 12/31 재고자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회사는 09년 9월 10일에 제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 실제로 장부에는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록.
갑회사가 신고한 상품과 원재료 평가방법은 총평균법과 후입선출법
한편 저장품은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평가 하였으나 계산실수로 50십만 을 과소계상
제 15기 재고자산에 대한 갑회사의 장부상 평가액과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세법상 갑회사의 제 15기 재고자산평가액은 얼마 인가에서
궁금한것은
상품과 원재료 평가방법을 총평균법과 후입선출법 이라고 했는데
그럼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 왜 원재료 평가방법의 후입선출법이 인정이 안되고 임의변경에 해당되는지요?
제품의 경우에는 총평균에서 후입선출로 변경신고가 인정되었으니 . 후입선출로 해야하는데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니 당연히
임의변경 해당되지만,
원재료의 경우는 후입선출법이 인정이 안되고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이유가 먼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요건 문제에 혹시 후입선출법 신고 기간이 10월 넘어서 있는거 아닐까요? 3달전에 신고해야 적법신고이니..;;
아뇨 .. 보신 그대로 문제를 완벽하게 적어놓은겁니다 .. ;; 왜 이렇게 되어있는건지... 분명 후입선출법은 IFRS에는 없을순 있지만. 아직 개정이 안된걸로 아는데 ,,
후입선출법이라고 신고해놓고, 문제에 제시되었을 ''원재료의 장부상 평가액''이 후입선출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의변경에 해당되어서 Max(종전인 후입, 원칙인 선입)가 되므로 문제에서 둘 중 큰 값으로 되는 것 같네요
우와 저도 이거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pebbly님 말듣고보니 맞네요^^감사합니다. crazy for me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이철재 객관식 세법에 나온 문제에는 주어져있으나 강경태 세법개론에는 그런조건이 없습니다. pebbly님 매우 감사요^^ 질문해주신 열받은 후라이팬 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