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행쟁 처음공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서 89p , 219p 에서
둘다 1번 목차에서 (논점의 정리 제외)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즉 행정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인데
노조설립신고 반려행위는 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고
거부행위 에서는 제2조,제3조인가요..?
노조설립신고 반려가 처분인지
처분이 되기위한 요건에서
제3조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출 내용은 같은데 조문 병기를 다르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제3조가 취소소송의 대상을 언급하기위한 위한 조문이라면 대신 제19조를 쓰는것도 가능할까요??
제2조(1항1호)만 쓰셔도 되는데
3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니까 더 써 준겁니다.
19조를 쓰셔도 되지만 19조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쓰실때 보통 병기합니다.
처분이 등장하는 조문을 전부 병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