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9
다음은 된다의 유가증권 관련 거래와 회계처리이다 . 제 5기 09 1/1~12/31 에 이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세무조정한다면 필요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이는 얼마인가 ?
주 된다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차입금이 없고, 이전연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했다
(1) 08.11.25 된다는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 영의 보통주 1만주를 200,000,000 에 구입했다.
차) 단기 매매증권 200,000,000 대) 현금 200,000,000
(2) 08.12.31 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은 주당 22,000 이다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0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 가거든요 ?? 즉, 원가법대로 단기매매증권 200,000,000 을 인식하고, 그럼 조정은 없고,
대신 평가이익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 . 익금불산입 20,000,000 (-유보) 이해가 갑니다.
근데 .. 문제는
(3) 09. 3. 15 (주)영으로부터 현금배당 10,000,000 주식배당 5,000,000 (1,000주) 무상주 1,000주 (액면가액 5,000,000)를 받았다.
무상주의 반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나머지 반은 건물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따른것이다.
무상주와 배당의 기준일은 08,12.31 이다.
차) 현금 10,000,000 대) 배당금수익 10,000,000
이게 분석이 힘듭니다 ㅠㅠ
현금배당 10,000,000 은 세법상에서도 할인차금이 아니니 당연히 인정인건 알겠구요.
근데 주식배당 5,000,000 과 무상주 액면가액 5,000,000 이 문제 입니다.
주식배당이니 어차피 할인차금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그냥 주식이 늘어나고 자본이 늘어났으니, 이익이나 손실이아니기 때문에
200,000,000 주식원가에 합산해야 하는건 알겠어요. 원가법이니 . 205,000,000 이 되겠죠?
익금산입 5,000,000 이건 그나마 좀 감이 옵니다. 그렇구나 하는정도로 ? (피자 개수 쪼개기)ㅋㅋㅋ
더 모르겠는건 무상주 1,000 (액면가액 5,000,000) 입니다.
무상주 자체도 현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아닌가요 ? 피자개수쪼개기 ㅠㅠ
근데 왜 익금산입 2,500,000 인가요 ?? ㅠㅠ 5,000,000 이 아니더라구요
이 무상주 자체가 자기주식처분이익 과 건물재평가적립금 에서 반반씩 나왔다는데
이 둘중 하나는 원가에 합산이 안된다는 소리 인데,
그럼 현금배당처럼 기업회계에서도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인정하는게 있다는건가요?
자기주식의처분이익은 손실이든 이익이든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인데.. ;;
해설을 보니
건물 재평가적립금은 3% 재평가세율 적용분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므로 그 금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 아님.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말이에요?, 3% 재평가세율 적용분은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임?? 헐.. 그리고 익금불산입항목 이라는데
건물이나 자산의 재평가는 보험업법이나 기타법률이 아닌 임의평가 이면 불산입인건 알고 있는데요 .
그 금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님?? 즉 이 2,500,000 은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200,000,000 주식원가에 포함한다 이건가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난 세법을 공부했는데 .. 왜 이런거지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좀 알려주세요 . 초딩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