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와서 공부 많이 했는데요.
한가지 물어보려고요.
제 남편이 2월 26일 삼성카드 연체가 들어 갔습니다.
소위 다중채무자 입니다.
삼성카드 12,700,000원
엘지카드 6,500,000원
국민비씨 5,900,000원
국민 마이너스 대출 20,000,000원
마이너스대출은 이자꼬박꼬박 내고요.
맞벌이를 하다보니 집에 사람이 없어 매번 자동응답으로 메세지가 와 있더군요.
자꾸연락이 안되니깐 3월 초에 삼성카드 직원이 와서 결국 하는말이 대환대출 하라고 하길래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일정하게 받는 직장으로 바꾸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대환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더니 잠잠 하더니만 4월 14일 퇴근해서
집으로 오니 삼성카드에서 우편물이 와 있더군요.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57단독
결 정
사건번호 2004카단 62324 채권가압류
채권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채무자 남편이름
제3채무자 집주인 이름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게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청구금액
금 12,747,339원
이 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증권번호XXXXXXXXXXXX)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04.4.12
법원주사 윤길병
2004.4.12
판사 도진기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삼성카드 직원이 또 왔다갔는데 가압류를 풀으려면 대환대출 가입 신청비를 19일까지 6만원을 납부하면 풀어준다고 하네요.
근데 전세계약서 명의가 남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명의 변경을 3월 25일 하고 확정일자를 3월 30일날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위내용이 정말이라면 가압류가 어디까지 진행 됐으며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6만원을 납부하지 안으면 삼성카드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가압류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여기저기 들어가 공부를 하긴했지만 정확한 답이 없네요.
그리고 참고로 전 신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젠세집이래야 반지하 방2칸짜리 인데 걱정이네요...
혹 전세자금 대출 받을때 남편으로 받았는데 그돈을 아직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때문인지요???이렇게 쉽게 가압류가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집이 강북인데 왜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오지요 삼성카드 주소지가 종로로 되있어서 그러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세요...
첫댓글 다른건 잘 모르겠구 먼저 해당법원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 알려주시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보기엔 협박성인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하기위해서 알아보세요.
협박성아닌거 같은데요....법원에서 온거 보면....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소가 대구인데 서울법원에서 오더군요.
어쩌면 3월30일 이전에 법원에 신청한 거라서 그렇게 올수도 있겠죠 저도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 명의 변경전에 신청된것일 경우 명의 변경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한결과 가압류가 맞다고 하네요.집주인에게는 이미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무말도 없네요.근데 가압류가 풀리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요 아까법원에 물어본다는것이 잊어버렸네요.명의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다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