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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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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자유게시판 스크랩 농민 등골 누가 빼먹고 죽였는가
이풀잎 추천 0 조회 97 08.10.15 12: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손석춘칼럼) 농민의 등골 누가 빼먹고 죽였는가

손석춘칼럼 2008/10/15 08:21 손석춘

험한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른다. 살천스레 호통 친다. 한나라당 장제완 의원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동영상을 타고 퍼져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인터넷이 있기에 생생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눈이 빨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국민 협박하는 국회의원과 등골 우린 공무원

문제는 국민에게 호통 치는 국회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공무원들이 있다. 과장도 선동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다.
보라. 공무원 3만9971명이 농민이 받을 돈을 가로챘다. 공기업 임직원 6213명도 그랬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쌀농사 짓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돈이다. 공무원들이 그 돈을 제 호주머니에 챙겼다. 물론, 의사와 변호사 무리도 있다. 언론인도 빠질 수 없다. 2006년 한 해만 무려 1683억 원이다.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 결과다. 실제 농사를 짓는 7만1000여 농가가 직불금을 아예 신청도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직불금은 1068억원이다. 한 농가당 150만원 꼴이다. 왜 신청도 못했을까? 경기도 김포·용인·파주·포천 지역 1752호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다. 전체의 76%가 직불금 신청을 못한 이유로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를 꼽았다.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도 못했다

달래거나 위협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일. 그것을 우리는 “등골을 빼먹는다”거나 “등골을 우린다”고 말해왔다. 그렇다. 한 점 과장 없이 기록한다.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저 부라퀴들을.
더러는 억울할 수 있다. 본의의 뜻과 달리 직불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무람없이 공무원을 겨냥해 글을 쓰는 이유는 언론인이나 변호사의 ‘죄’가 덜해서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도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한 공무원 손에 죽은 한 농부, 예순아홉 살의 소작농이 다시 눈시울을 적셔서다.

4만 명 가까운 공무원이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챙긴, 농민의 등골을 우린 그 시기에 공권력이란 이름 아래 농민 두 명이 대낮에 맞아죽었다. 어느새 우리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다.
특히 홍덕표 농민은 평생 소작으로 살아왔다. 아홉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줄곧 소작으로 살아온 그는 칠순을 앞두고 맞아죽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 1항은 명토박았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늙은 소작농 때려죽인 시점에 소작농들 돈 가로채

하지만 어떤가. 대한민국 헌법은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 공권력이 늙은 소작농을 때려죽인 바로 그 시점에, 숱한 소작농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공무원들을 보라. 그 모든 게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 아래 일어난 야만이다.
하물며 어떻겠는가. 청와대와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한 오늘, 고위관료가 직불금을 챙기고도 버젓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협박한다.

그래서다. 속절없이 불러본다. 촛불의 노래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겨레지키는 번개모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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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5 19:35

    첫댓글 직불금이 있는줄도모르고 나는도지준 농민에게 타쓰라고 도장찍어주었는데 얼마되지 않는땅이지만 ㄴ나는말단 공직자지만....

  • 08.10.15 19:52

    직불금 착복 내놓던지 모가지를 걸던지 ㅎㅎㅎㅎ그돈아니라도 돈밖에 없는사람들 배터져 죽든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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