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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Q&A게시판 상수도 인입문제
마리짱~ 추천 0 조회 847 16.02.25 17:4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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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5 18:22

    첫댓글 상식적으로 수압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옆집 할머님의 억지 같아 보입니다..
    공사못하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늘 같은 결론입니다만,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상책인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선물 준비하셔서 설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2.25 18:33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랑 옆집 할머니 사이 나쁜건 아닌데 이문제는 대화가 안됩니다.저흰 부부랑 딸아이 하나 있는데 딸은 기숙사 있습니다. 신랑이 외동에 시어른 두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명절에 손님도 없는데 아들이 명절에 손님 오면 음식할때 수압 약해진다고 말했다고 막무가네입니다. 집 짓기전에 3년쯤 저희땅에 할머니께서 텃밭하시고 저희도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자주 찾아가고해서 이런 문제 생길지 몰랐는데 당황스럽습니다.

  • 16.02.25 19:01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조금틀림니다 원인자부담원칙 할머니가 구경에 의거 처음부담금 및 설치비로 시공한것으로 생각이드네요 할머니 동의가 필요한듯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마도 동의서를 요구할것같습니다

  • 16.02.25 19:04

    에구..
    아들이 문제였네요..
    상하수도 공사에 문의하셔서 기술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확인서라도 받아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만에 하나 나중에 수압이 약해지면 가압펌프 하나 달아 주겠다고 해야 하나요....
    심란하시겠습니다ㅠ

  • 16.02.25 19:12

    절대로 공무소에서는 확인서는 안해줄것 같슨데요 월건이거든요 확인서 는 결국 책임이라는게 따르지 않겠어요 저생각ㆍㆍ

  • 16.02.25 19:16

    가압은 전기세가 부과되지요 전기간선이 가능하면 마리짱님이 부담하면 ㆍㆍ 협의해보서요

  • 16.02.25 20:39

    먼저 옆집 수도관이 본류관인지 지류관인지 알아야겠지요 지류관이라면 본류관까지 매설해야 합니다 옆집 수도관이 지류관이라면 사용승락서와 아마도 초기 매설비도 요구 할지도 모릅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옆집하고 협의 하라고 합니다 수도 매설비는 성주 월항은 65만원인데 좀 비싼걸 보니 거리가 좀 되나 봅니다 옆집과 잘 협의 하는게 최선입니다

  • 16.02.25 20:43

    거리가 꽤 멀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본류관근처에서 집 마당까지 사비로 하고 나머지 본관연결과 계량기 연결은 사업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요

  • 작성자 16.02.25 23:05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가하자면 제가 집 짓는 지번이 973,974입니다. 앞집아저씨가 작년까지 이장이셨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지적도상 1514도로 방향으로 도로 중간쯤 (저희집에서 약10~15미터지점) 수도관본관이 있다고 하십니다. 동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거리가 먼것도 아닙니다.
    댓글엔 사진이 하나만 올라가네요.

  • 작성자 16.02.25 23:10

    제가 납부한 비용입니다. 적당한가요?
    경북 칠곡군 가산면입니다.
    지인이 군위에 작년에 집지었는데 그분은 제일가까운 집과 100미터쯤 떨어졌는데 50만원정도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비용을 납부했는데도 옆집 할머니랑 제가 협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서 해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16.02.26 00:05

    지적도상 옆집하고는 수도 분쟁없어 보이네요 만약 분쟁에 소지가 있었다면 미리 얘기 했을겁니다 사업소에 다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마도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입니다 15미터 절개와 보수비용으로 보입니다 저도 작년에 집을 지었는데 옆집에서 그런소리 하더군요 텃세 이겠지요 사업소에서 사전 점검하에 견적 나오고 공사 발주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마세요

  • 16.02.26 08:34

    할마이 억지에요..거기서 선 딴다구 수압 약해지지안아요...아니 무슨 수도관이 한집먹게 그리 좁나요..열집먹어두 문제없어요 보통의 수도관들은요

  • 16.02.26 11:23

    정말 이웃간에 골치아픈일이 많쵸.
    이또한 행복한 귀촌을 위해서..
    잠시 생기는일이라구 보네요.
    잘해결되면 좋겟네요

  • 16.02.26 12:53

    아무런 문제가 없ㅇ니보이네요 본관에서 분기 하는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요청하세요 담당주무관이 할머니를 설득하세서 진행하는것이 공무원에 직무입니다

  • 늙으면 왜 아집만 남는지..........

  • 16.02.26 21:03

    수압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을진대, 할머니를 이해시켜야 되겠네요.
    벌써부터 할머니가 브레이크 거는걸 보니 좀 애타겠어요.
    맛있는거 사들고 가서 친해져 보세요~
    세상 일이란 노력하면 안되는일이 없어요.
    그래도 안되면....
    할머니 집까지 매입해 버리면 좋을듯 싶어요~

  • 16.03.05 12:06

    옆집에서 반대한다고 공사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16.03.07 19:45

    참 요즘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에대한 시비가 우선인듯해요

  • 작성자 16.03.07 19:57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다행히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본관에서 공사하셔서 해결했습니다.
    여담으로 이건 다른 얘기인데 문제의 그분 어제는 갑자기 친한척 오시더니 시골 들어오면 텃밭 필요하다며 마을 건너편 작은 동산 같은 산쪽에(인접지역에 고속도로 지나감) 맹지 32평 매물 나온거 있다고 저보고 2평은 그저하고 천만원에 구입하라더군요. 제가 반응이 없으니 자기가 중간서 말 잘해줘서 백만원쯤 깍아서 구백에 계약하게 해주겠다던데 혹시나 해서 등기 확인해보니 5년전쯤 평당 5만원에 산거더군요. 참 외지 사람이라고 이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중 다른 마을분 오시니 땅 얘기 다른 얘기로 싹 돌리시던

  • 작성자 16.03.07 20:01

    모습에 울 신랑이 그냥 거절하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신랑은 그 지역에 직장이 있고 전 인접도시에 직장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 마당한켠에 텃밭으로 충분한 상황이고 차로 10분 거리에 물려 받은 땅에 저희 먹을 유실수 심겨있습니다. 저희집 이런 사정 다 아시는 분이 이러니 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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