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시체(屍體) 헌법, 농민과 농촌을 맞아 죽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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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題: 정부와 여당은 허울뿐인 ‘가짜 자경’의 족쇄를 풀고 ‘경농유전’으로 즉각 대전환하라!)
●빛 좋은 개살구 황금들판의 황금 벼이삭
■ 개헌 논의의 최우선 과제: 시대착오적 '경자유전' 폐지 없이 농민·농촌·지방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제정될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에게 농업이 직업의 주류이자 생계의 유일한 보루였던 사회였다.
대지주의 농지 독점을 막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분배하여, 자경(自耕)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삶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려는 역사적 임무가 있었다.
■ 과거의 '자경'이란
농민이 자신의 농기구(쟁기)와 축력(소의 힘), 그리고 가족들의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농사짓는 실질적인 경작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은 그 지위와 실태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을 보라.
●남이 키운 육묘상자를 사 오고,
●남의 트랙터로 논을 갈며,
●남의 농기계로 논을 고르고,
●남의 이앙기로 모내기를 한다.
●병충해 방제는 농협 드론이 하고,
●벼 수확은 남의 콤바인이 하며,
●수확한 벼는 남의 트럭에 실어 수매장으로 운반한다.
●이 모든 핵심 농작업은 농지 주인이 아닌 남의 농기계 조작 기술자가 전부 수행한다.
●정작 논 주인이라는 경작자가 하는 일은 고작 논에 나와 물꼬를 보며 물관리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자경(自耕)'이란 말인가!
현재의 농법은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한계와 개념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허울뿐인 '자경'으로 벼농사를 지어봤자, 730평에서 최고로 잘 지어야 연간 농업소득이 25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기막힌 참상이다.
730평을 초과해 1000평, 2000평, 3000평 - - - 농사를 지어본들 소득은 그저 면적에 비례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일 뿐이다.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농사짓지 않는 국민은 이 기막히고 비참한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이해해야 한다.
21세기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고루한 헌법 조항이 오늘날 농민의 목을 죄고 농촌과 지방을 완벽하게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농업을 첨단 산업이자 미래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는 ‘경농유전(耕農有田)’으로의 180도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자유전을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경농유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똥값이 된 농산물 가격을 제값 받도록 실질적인 가격 보상제를 시행하라!
참담하게 폭락하여 똥값이 된 농지가격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라!
농민들이 한평생 피땀 흘려 남긴 마지막 재산을 저승길에 들기 전 병원비와 생계비, 그리고 저승 노잣돈으로라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염치다.
개헌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당장 이 족쇄를 풀지 못하겠다면, 국회와 정부는 즉각 '경자유전 폐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라.
작금의 여야 대표 국회 연설에는 이 비참한 농민과 농촌 상황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 조항 뒤에 숨어 농촌의 사멸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도 농민의 절규를 방임하는 것은 농민과 지방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직무유기'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궤변과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마라.
■ 농민을 살려라!
■ 농촌을 살려라!
■ 지방을 살려라!
■ 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을 없애라!
지금 벼는 생애 최대의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상황이 이래 참담하고 험악해도, 벼흑명나방 등의 병충해방제 입제를 뿌린다고 일주일 동안 물을 뺀 마른 논에, 지금 저수지에 물을 내려보내준다 해서, 저는 아침 먹고 벼논에 물대러 갑니다. 물을 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