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엑기스나 엑기스 연습 등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시면서
징계요구(기속)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재량)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재량)
으로 써놓은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러면서 엑기스에 선생님께서 의결기관의 대표적 사례로 징계위원회를 제시하셨는데(7판 540p)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걸 고려하면
징계위원회를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기관의 의결이 이와 같이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아도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2) 만약 사례가 나왔을 때 징계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포섭한다면 감점이 있을까요?
(3) 만약 징계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징계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포섭할 경우 주체의 하자, 자문기관으로 포섭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포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이 타당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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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위원회의 법적 성질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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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0 15: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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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의결을 하니까 의결기관이지요. // 2. 그럴 것 같습니다. // 3. 저는 두 경우 다 절처상의 하자로 포섭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