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년종료 전 기간 연장 가능??
2009.5.전절제하고 중증등록 인정 후 치료했구요~~
2013.1 재발로 재수술받았습니다.
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년종료안내문
저같은경우, 재발로인한 수술시점 이후로 재산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저와같은 사례글이 안나오더라구요ㅠ
그래서 공단에 문의했는데요,
------------------------------------------------------------------------------------------
산정특례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으로 종료되나,
암이 재발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서명한(또는 도장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 재신청기준
①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②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③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항암 · 호르몬 ·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 중인경우
---------------------------------------------------------------------------------------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해당이 된다는건지,,,흠,,일단 삼성병원에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저처럼 재발하신분들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정보공유부탁드려요~~
◆갑상선암 갑상선 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첫댓글 기다리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스러워요~
수술 13개월 된 환자입장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