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약 3년전 농장으로 진입하는 관습도로를 본인이 훼손하지 않아는되 정00이 토지주에게 연락하여서 네가 훼손하여다고 교사 하여서 토지주가 나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여서 불기소 처분 받아습(위자의 행위는 무고 교사죄에 해당여부)
질문2>06.7.6.14:00분 함평 나산 월현마을 정00집앞에서 정00는 본인에게 심한욕설을 퍼붙어댓습 그 이후 진입로을 막은 성00누구와 같이동행한 김00와 같이 상호오해를 풀기위하여 대화을 나누고 있는되 정00가 절대로 통행방해한 나무를 치우지 말으라고 말하면서 본인과 같이 동행한 김00에게 약 10분간 폭언한사실이 있습(위자 정00모욕죄 및 방조죄 교사죄 해당여부)
가급적이면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였는되 혹 때려 갔다가 혹이 붙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져 함니다
좋은 답변과 의견을 부탁 드리고 여름 건강관리 잘하세요 샬롬
첫댓글 1. 허위첩보를 제공한것은 무고방조가 아닙니다
만약
거짓을 알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주었다든지
고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방조가 됩니다
2. <저 놈은 또라이이다. 라고 해라> 라고 했으면 제3자라도 100% 교사범으로 보입니다.
감사함니다 일단 모욕죄로 1건만 고소접수 하려 함니다
목사님 !
길(농로)이 꼭 필요한 분은 목사님
계속 감정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
감사함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