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7페이지 해당문제에서 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민사법원에서는 제소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제소기간 1년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선결문제로서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소송물로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판단한 것인가요?
사안의 해결에서 소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썼습니다...ㅠ
첫댓글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 관한 겁니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게 함정입니다.
첫댓글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 관한 겁니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게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