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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마련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12.22)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은 ‘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느끼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였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 (고용유발계수) 생활물류 28.6 vs 전체산업 10.1/ (취업유발계수) 생활물류 16.9 vs 전체산업 7.4
생활물류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출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유통-제조-물류-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유통과 물류의 결합, 플랫폼사와 유통기업의 협업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산업은 ①규제장벽으로 인한 신산업 성장 제한, ②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심화, ③첨단기술의 높은 외산 의존율, ④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⑤소비자 권리 보호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23.上, 생활물류법 개정)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국내 배송환경(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26, 115억원)하고,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기사는 1개 택배사와의 전속계약만 가능하나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택배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라스트마일 공동물류를 촉진한다.
또한,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선(’24)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한다.
[전략 2]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27, 86.3억원)하고,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25, 161.6억원)한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25, 62.5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3]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24)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25)한다.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23)하며,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 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24)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생활물류 주ㆍ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23)하고,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25)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하며,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요자에게 공개하여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마련(’24)한다.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24)한다.
또한,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4]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하고,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한다.
또한,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 이행 시 개선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23)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23~)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 정례화(연 1회 이상)하고,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23)하며,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 휴가기간) 시행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지속 보장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하여 노동부하를 저감(~’26, 92억원)하고, 근로자의 근력보강지원을 위한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도 추진(’23, 기획연구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산재보험 가입률 등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23)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제 이륜차 운전환경에 특화된 교육 컨텐츠 제작,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추진하고,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이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5]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을 마련(’24)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24)도 추진한다.
택배 분실 방지 등을 위해 다수의 택배 보관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택배발송·수취가 가능한 고밀도 스마트 무인보관함을 개발(~’27, 73억원)한다.
택배파업 등 발생 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소비자,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24~)할 계획이다.
*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명시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23~)하고,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도 신설(’23~)한다.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하여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