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공 465P 법정충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정충당 시에도 479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요?)
예를들어 이행기가도래한 채권X와 이행기가 미도래한 채권Y가 있을 시,
477조가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X채권에 먼저 충당할텐데,
이때 X채권 비용-Y채권 비용 이런식으로 479조가 적용되는지, 또는 타 상황의 법정충당 시 479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 별개라 법정충당은 X채권 비용-이자-원본-Y채권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는건지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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