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민 국 정 부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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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44호 관 보 2005.12.8 (목요일)
2005 하단 9537 파산선고
신청인겸
이 기 홍
채 무 자
1961년 5월 14일생
주소 서울 구록 개봉동 457의3
1. 결정년월일시:2005년 11월25일 10:00
2. 주문
-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 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 0 0 5 년 11 월 25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박 상 구
첫댓글 부천시를 비롯한 소사 1-2구역 앞날에 좋은 일만이 있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