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법시행령이 개정(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됨에 따라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 등의 신종자유업(新種自由業)을 소방법상의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그러한 영업소에도 필요한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 및 전화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을 소방법상의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 필요한 소방·방화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나. 종전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를 위험물탱크 가운데 최대저장용량이 100만리터 미만인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만리터 이상의 위험물탱크에 대하여도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확인하에 비파괴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다.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10조의4제6항 및 별표 1의3).
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위험물탱크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리터 이상 1천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한 비파괴시험만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천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한 비파괴시험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제10조의6제3항 신설 및 별표 1의4).
마.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경우 그 예방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 줌(안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