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 으로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기관
* 보증대상기업 =
본사나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 보증대상업종 =
전업종 (업종예시 : 제조업,음식,숙박업,도,소매업,학원,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국민경제상 파급효과가 적은 불요불급한 업종
(예 :골프장,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유흥주점업 등 사치향락업종)및 용도
(예 ;토지매입 등 부동산관련)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제한함
* 보증한도 = 동일기업 당 최고 4억원 이내
# 제조업 : 연 매출액의1/3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도 소매,서비스 등 기타업종 : 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3천만원이하 소액자금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최고 5천만원이하 (총 소요자금의 1/2이내)
* 보증상품의 종류 =
# 대출보증 (할인어음,당좌대출,무역금융 등) # 지급보증의 보증 (L/C 개설 등)
# 시설대여 보증 # 납세 보증 # 어음 보증 # 여행 보증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년이내 주소이전이 있을 경우,주민등록초본 추가)
# 매출액신고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혹은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등)
# 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제출) # 납세증명서
# 신용보증신청서 (대출받을 금융기관 확인후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 및 대출거래가 있는 금융기관) # 경영현황표
@ 법인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사본,정관사본,이사회의사록사본
* 보증이용절차 =
(1) 신용보증 상담,신청 (회사개요,자금용도등을 확인하고 보증진행 절차안내)
(2) 신용조사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현황,성장성등을 조사 및 서류징구)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신청서류 검토후 신용보증지원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4) 신용보증 약정체결 (약정서 등에 서명날인)
(5) 보증서발급 (채권서류 접수후 보증서발급)
(6) 대출실행 (채권 금융기관 대출실행)
** Cyber상담 이용안내 =
손쉽고 편리한 신용 보증 서비스를 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서 Cyber보증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증상담을 위해 대표가 직접 내방할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상담을하고 상담결과를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busansinbo.or.kr을 통해
확인할수 있고 Fax 상담도 이용가능함
* 본점전화 = 816 ~ 6050~2 * Fax = 816 ~ 4551
* 지점전화 = 831 ~ 1183~7 * Fax = 831 ~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