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energy 가 필요하고, 그 energy 들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전환되기도 한다. Energy 의 상당부분은 탄성energy 의
형태로 운송에 사용된다. 그러한 전환에 사용되는 것들 중에 휘발유 engine (효율 : 25 %) 이나 Diesel engine(효율 : 35 %) 이 포함된다. 하여튼 주요한 것
(목표)은 energy 의 획득이다. 그런데 획득하고자 하는 것만을 획득할 수는 없고, 불필요한 부산물이 동반된다. 그렇게, Diesel engine 은 (인체의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 등의 부산물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 부산물들은 고형(固形)의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의 형태를 가지는데,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시간에 따라 사람들은 ‘대기의 질(Air-Quality)’에 이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관련하여 국가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의무로 요구되고 있으며, DPF SCR 등 적절한 처리장치가 필요하다.
Diesel engine 의 차량에 부착되는 SCR 에 요구되는 것이, 요즈음 부족하여 심각하게 거론되는 요소수(尿素水, DEF(Diesel Exhaust Fluid), 디젤배기
유체)이다. SCR 의 모든 경유차(輕油車)에의 장착이 의무화(義務化)된 까닭에 심각성은 강조된다고 한다.
대기환경보호법,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
요소수(H2NCONH2)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암모니아(NH3)에 물(H2O)을 혼합하여 가공하는 등으로 제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생산하였
었으나, 이후 이산화질소에 대한 국가기준이 내세워졌을 때 이후는 거의 대부분(약 97 %)을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기대한
경쟁력과 손익(사업성)을 달성하지 못한 한국의 업체들은 견디지 못하고 10년전 모두 그 분야에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내부
사정에 의해 요소수의 공급을 중단하므로 인해, 한국은 경유차의 운행에 심각한 ‘요소수(尿素水) 사태(대란)’에 처하였다고 한다.
사태가 더욱 심각하여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부랴부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경유차 2천대 정도의 1년 소요량에 해당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만,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경유차가 약 60만대라고 하니, 그 수요의 0.4 % 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인가?
(국내 모 자동차제조회사의 경유 승용차(배기량 : 2200 CC)의 경우, 요소수 tank의 용량은 14 리터이고, 요소수 부족 경고등(警告燈)이 켜졌을 때 보충해
야 할 요소수의 량이 10 리터 정도라니 그렇게 추정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108131041095
https://www.insight.co.kr/news/366728
하여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셋이다.
- 국가기준이 거론되고, 의무화를 거론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감당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어떤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계(system)를 고려하여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반복되거나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