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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1.0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2009.12.31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9.12.31. 개정)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1.0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12.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09.12.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개정)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2009.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3 [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2008.02.22 조번개정) ]
① 법 제17조 [ 배당소득 ]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인세법」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2007.12.31 신설) ]을 적용받는 법인(2009.02.04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7.12.31 제목개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2018.12.24 제목개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또는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2007.02.28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1999.12.3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③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2015.10.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의제배당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7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0.06.08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2000.12.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2016.02.17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2005.02.19 법명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구주식등 1주 또는 |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단기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2013.02.15. 개정)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2.04.13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005.02.19. 법명개정)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
⑥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1,2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배당세액공제액 =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주1)
2.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아래 ㉠, ㉡중 큰 금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2천만원 × 14%주 2))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종합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주2)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주1) 배당가산율
귀속연도 | 2006 ~ 2008 | 2009 ~ 2010 | 2011 ~ 2018 |
배당가산율 | 15% | 12% | 11% |
주2) 2001.1.1.~ 2004.12.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적용한다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종합과세 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
☞ Gross-up 제도의 취지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Gross-up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한다.
<계산사례>
☞ 산출세액 계산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20,000,000)×11% =8,800,000원 ※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2천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2. 한도액 = MAX (㉠,㉡) - ㉡ = 22,900,000-15,380,000 = 7,520,000원 ㉠ 20,000,000×14%+(80,000,000+80,000,000×11%+20,000,000-3,600,000) ×기본세율(35%-14,900,000)= 22,900,000원 ㉡ 100,000,000×14%+(20,000,000-3,600,000)×기본세율(15%-1,080,000)=15,380,000원
따라서 1, 2 중 적은 금액인 7,520,000원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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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③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로 본다.
1. 이자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배당가산(Gross-Up) 제외 배당소득
3.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계산사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은? 이자소득 : 10,000,000원 투자신탁이익 : 10,000,000원 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 (계) 50,000,000원 |
☞ 산출세액 계산
배당가산(Gross-Up) 금액 = (50,000,000-20,000,000*) × 11% = 3,300,000원
배당세액공제 대상금액:3,300,000원 (한도액은 별도계산)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구성순서이자소득(10,000,000) → 투자신탁이익 (10,000,000)
→ 상장법인배당 (0)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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