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그럼에도 법적으로 이를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의신탁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온다면 이를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정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회복'을 두고 다투는 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투기와 탈세 등을 우려해 부동산실명법상 위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변론 대상인 두 사건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실소유자인 원고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변론에선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소유자(명의산탁자)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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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