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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아가(雅歌)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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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실제로 <민혁당>의 강령은 <반제청년동맹>과 거의 비슷하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민혁당>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혁당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수사당국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는 1998년 12월 18일
여수 돌산도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속 문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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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석기>는 그해(법무장관 강금실)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석기>는 이후 2년 뒤인 2005년(법무장관 천정배)
광복절 특사 때도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석기>와 함께 <민혁당> 핵심인물인 <하영옥>의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떄
변호인이 강금실 변호사였다는 것.
<하영옥>도 2003년 잔형집행 면제,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결국, <이석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강금실-천정배 [4인방]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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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명 지하조직 'RO' 실체는?…"우두머리는 비서 동지"
SBS 뉴스, 2013년 9월 2일
이런 내용들로 미뤄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조직 RO는
한반도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지하 혁명조직이라고
국정원은 규정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RO'의 결성 시점은
이석기 의원이 감옥에서 출소한 직후인 지난 2003년 하반기이며,
조직원의 수는 130여 명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총책인 이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경기동부 등
4개의 지역별 조직, 그리고 '중앙팀'과 '청년팀'으로 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세포'로 불리는 3명에서 5명의 점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이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신규 조직원에겐 '조직보위'나 '사상학습' 등의 '5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결의시켰으며,
가입식에선 "자신들의 '수', 즉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기존 조직원이 물으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지칭하는 "비서 동지"라고 답하게 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록돼 있습니다.
'RO'의 활동 목적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 운동이며,
대한민국 법 체제와 국가기관을 전복하는 폭력혁명을 의미한다고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원 중 이석기 의원 이외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이 한 명씩 더 있다고 체포동의안엔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