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 14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4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2. 장해 14등급 기준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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