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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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판매개시일: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해 1종 수술비(시술포함)」,「상해 2종 수술비(시술포함)」,「상해 3 종 수술비(시술포함)」,「상해 4종 수술비(시술포함)」,「상해 5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6종 수술비(시술포함)」,「상해 7종 수술비(시술포함)」및「상해 8종 수술비(시술 포함)」의 총 8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3]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수술 및 시 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을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이하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영소 |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3][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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