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인강 수강생입니다.
항상 열정을 다해 강의해주시는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론과 실무?는 확실히 뭔가 어렵네요. ㅠ.ㅠ
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11월 인천 아파트 취득(분양 받아서 입주) 1세대 1주택
21년 3월 외삼촌 집으로 이사(외삼촌 1세대 1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줌
->세대분리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들어감 주민등록상 친척으로 표기됨
22년 6월29일 파주(비조정지역) 전세되어 있는 아파트 매수
->잔금 6월29일 당일
법무사가 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쥬택자로 취득세8%라고해서
부랴부랴 다른 친지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세대분리)
제가 외삼촌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그럼 양도세도?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외삼촌 주민등록상 1년정도 같이 세대원으로 있었는데,
외삼촌이 추후에 양도하실때 양도소득세 같이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기간에서 빠지는 건지?
장기특별공제도 못받게 되는건지...
이게 세대분리형태로 아파트에 2세대 전입(별도세대 구성) 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거 같고.....
요즘은 걱정때문에 밤잠도 잘안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삶과 가장 밀접한것은 세법이 아닌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외삼촌도 소득이 있고, 저도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와 아들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