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심하게 넘어진 이후로 왼쪽 손목의 손등부분이 힘이 없고 계속 아무것도 잡을 수조차 없으
며 고통이 너무 심해 의사를 찾아가니 결절종이라는 병명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 받았습니다.
그 후 이 혹이 점점 커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보, 라이나, 신한 등에서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동양생명 에서는 약관상 보장을 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모두 똑같은 수술 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며...수술분류표(13번) 또한 동일합니다.
저의 경우 손등 부위를 절개하고 마취하에 수술을 하였으며 11마늘정도 꿰매서 흉터도 흉합니다.
금감원에 도 질의 하니 다른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민원을 넣으라고...
허나 저도 반신반의 합니다.
약관의 내용에 분명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결절종, 점액종수술은 제외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고...T.T
큰돈은 아니지만 타사와 약관해석이 달라 다른 큰 질병에 걸렸을때 보장 안해 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12.번에 사지 관절의 관혈수술에 해당이 되나???
의학적 지식도 없어서 보험사와 싸우는 것도 힘듭니다.
큰돈두 아니고....
더이상 보험이라는 걸 유지해야 하나가 고민입니다.
큰질병에 보장을 안해준다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지급받고 보험은 해지 할까 합니다. 신뢰가 없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공지
왼쪽 손등 손목부 결절종(M674) 제거 수술 및 생검에 관함 수술비 지급여부
민지맘
추천 0
조회 3,227
07.07.27 16:51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관절의 관혈수술이란 뼈와 뼈 사이의 연결부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님의 경우 관절수술은 아님이 명백하고 결절종이란 젤란틴 점액이 들어있는 듯한 종양으로서 외상으로 인해 자주 발생되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결절종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험약관이란 님과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