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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전산프로그램오작동, 전산조작)
1) 풍덕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64 매
투표수: 3,46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
2) 상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96 매
투표수: 3,39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2.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오작동이 심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봉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5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59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056 매
수작업 시간: 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2) 죽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32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52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32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138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3) 죽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50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50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799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4) 풍덕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4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03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4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2,009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5) 풍덕천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5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40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15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6) 죽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2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32 분
2012 년 11월 18일 20 시 8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3.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사용한 모든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였다.
1) 풍덕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 ]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사용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개표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으로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시 6 대를 설치하므로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에서 6번까지 찍혀야 한다.
그런데 수지구 선관위의 모든 전자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라는 것은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가 발생하면 즉각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부 수개표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불량개표기 사용을 승인하고 불량개표기에서 찍힌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가 불량임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인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상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 분
투표 수: 3,066 매
수작업 시간: 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2) 죽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투표 수: 3,678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3) 상현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2 분
투표 수: 2,789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4) 동천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 수:2,940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5) 신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7 분
투표 수: 3,08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6) 죽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투표 수: 3,934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7) 풍덕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2분
투표 수: 3,307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8) 죽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875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
...........................이하 생략
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6.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용인시 수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7
2)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이 67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성복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725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42분
용인시 수지구 67-67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용인시 수지구 개표진행상황표 66 개
경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용인시 수지구 개표상황표 6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용인시 개표진행상황표 보면 2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1개 투표구로 만들었다.(64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둘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제6투표구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5 분
신봉동제6투표구 외 5 개 투표구에서 2012 년 11월 18일 18 시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즉 투표일 한 달 전에 개표기에서 분류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사용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다
[기기번호: 1 ]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개표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으로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시 6 대를 설치하므로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에서 6번까지 찍혀야 한다.
그런데 수지구 선관위의 모든 전자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라는 것은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가 발생하면 즉각 개표기 전량 수거를 명령하고 전부 수개표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불량개표기 사용을 승인하고 불량개표기에서 찍힌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가 불량임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인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용인시 수지구 개표상황표 6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용인시 개표진행상황표 보면 2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1개 투표구로 만들었다.(64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알라딘, 교보, 영풍, 서울, yes24, 인터파크, 11번가 등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