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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공무원(조세법령 정비분야) 채용공고
채용분야(직급) |
담 당 업 무 |
인원 |
조세법령 개혁 (전문계약직 나급) |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 추진 ㅇ 조세법 구조 및 편제의 개편을 통해 법령의 통일성 확보 |
1명 |
조세법령 개혁 (전문계약직 다급) |
ㅇ (상 동) |
1명 |
채용 직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전문계약직 나급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국내외에서 취득한 경우 모두 포함)한 후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조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조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조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문계약직 다급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국내외에서 취득한 경우 모두 포함)한 자 - 조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조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1) 관련학과 : 법학, 세무학, 경영학, 회계학 2) 관련분야 :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회사의 경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우대조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국내외에서 취득한 경우 모두 포함) 우대 ※ 근무경력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취득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ㅇ 공고기간 : 2013. 1. 14(월) ~ 2013. 1. 25(금)
ㅇ 접수기간 : 2013. 1. 23(수) ~ 2013. 1. 25(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13.1.25(금) 18:00 까지 접수처로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발송
ㅇ 접수처 : 기획재정부 인사과(정부세종청사 4동 530호) 전문계약직 채용 담당자 앞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채용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