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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레라매니아/ASIAN TRUCKERS
 
 
 
카페 게시글
 질 문 & 답 변 * 질문 * 1종보통에 특수(트레일러)면허 땃어요 취업가능한가요?
불독맨션 추천 0 조회 431 04.05.10 23:2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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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1 18:13

    첫댓글 1종 보통 특수<-=이런 면허도 있나요? ^^;; 1종 보통 면허 아닌가영??? 1종 보통/1종 특수 추레라 면허로는 11톤 이하 추레라만 운전 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추레라(90톤급?)는 1종 대형/1종 특수 추레라 면허 2가지가 있어야 운전 가능할거구요 ^^;; 참고로 1종 보통면허로는 일반용/사업용 11톤 이하까지 운전가능해요

  • 04.05.11 21:56

    추레라 운전 가능 합니다.1종보통,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별개 입니다. 앞사발이담푸는 안되지만 추레라 담푸는 운전 능 합니다, 물론 모든 추레라 운전 가능하고요...저도 대형면허 없읍니다.그냥 1종보통과 추레라면허 두개뿐입니다.다른거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시험치러 가기도 싫고 시간도 안나고 해서...

  • 04.05.11 21:59

    참고로 저는 노보이 잠시 하다가 10년 가까이 bct 추레라 운전 하고 있읍니다.화물운전자 자격증도 발급 받았고요.....그리고 트렉타(헤드)만 운전도 가능합니다.

  • 04.05.12 19:58

    헉스 정말요???? 허억 이런 청천벽력같은~~~~ 몇달전 여기 게시판에 추레라 면허만 있어도 돼냐고 질문 했었는데 어느분께서 추레라 면허로는(1종 보통과) 헤드 운전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대형면허 딴건데 .... ㅎㅎㅎ 이런일이!!!! 정말 몰랐네요!!!!

  • 04.05.12 20:53

    저도 모 학원에서 추레라 테라와 분리해서 운전하려면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길래..이치상 맞지않은것 같아 광주 지방법원 자동차 사고과에 의뢰를 해본결과 추레라면허로 버스나 다른 대형차를 운전만 안하고 추레라 붙이고 다니던 분리하고 다니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군요...학원 선상들 말 듣지말기를.....

  • 04.05.13 02:36

    추레라 헤드만 운행할땐 1종대형면허,헤드와테라 연결해서 운행할땐 특수(추레라)면허로 구분됨.*참고로 추레라는 2대의 차량임,자동차 세금도 2대분을 냄,헤드와테라 차량 등록번호가 같지안음.

  • 04.05.13 08:36

    kscc 님의견은 저랑 같은뎅....청개구리님과 코크님 의견은...저랑kscc님과는 틀리네요 1종 보통과 추레라만 있어도 추레라 차종에는 문제없다는게 참...아이러니 하군요!!! 트랙터가 11톤이 안되서 그런가????

  • 04.05.13 18:43

    추레라 면허가 뭐하는겁니까? 헤드를 운전해서 꼬랑지를 끌고 가는거 아닙니까? 추레라 면허로 당연히 헤드를 끌고 다닐수 있으야지요....대형면허로 움직이는 차는 안되지만....

  • 04.05.14 12:04

    추레라면허는 추레라만 가능 샷시 달든 안달든. 샷시 떼어 놓고는 추레라면허 없이 헤드만 대형면허로도 가능..

  • 04.05.16 21:09

    흐미야...님들아 1종대형 면허없어도 추레라 헤드 운행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보세요ㅡ.ㅡ 아마도 트렉터!!!!이리쓰여잇을겁니다.

  • 04.05.16 21:11

    그리고 1종대형면허만 가지고 헤드 못끌고 다녀요..레카차 2.5톤이믄 1종보통으로도 끌고 다니게요?

  • 작성자 04.05.17 14:50

    청개구리님 말을 믿구 싶네요.. 그럼 1종보통,특수(트레일러) 이면허로 헤드만 다닐수있죠??

  • 04.05.17 19:24

    님들 자세한건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공단에 가보세요 ㅡ.ㅡㅋ

  • 04.05.17 19:25

    그리고 내가 알아본 경과는........... 잘 보세요

  • 04.05.17 19:27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차로 인정하고 . 아울러,

  • 04.05.17 19:28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트렉터를 단독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종특수(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 04.05.17 19:37

    ○ 트렉터에 견인된 트레일러 ○ 트레일러 견인용 트렉터(단독운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란 트레일러만을 가리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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