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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조사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항, ②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중 신문·도서·잡지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③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4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④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②: 각하, ③: 기각, ④ 위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한편 위 결정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기각]
□ 사건개요
○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청구인은 2013. 11. 10.부터 11. 21.까지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혐의를 받아 징벌대상자로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처분’이라 한다)되면서,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받았다.
○ 청구인은 2013. 11. 22. 위 각 혐의가 인정되어 금치 2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수용처분일 12일이 산입된 2013. 11. 10.부터 12. 4.까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집행되었는데, 2013. 11. 22.부터 2013. 12. 4.까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동법 제110조 제2항이 징벌대상자가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될 경우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제112조 제3항 본문이 금치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 및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관련 부분으로 변경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사조항’이라 한다), ②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 결정주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 제6호, 제7호의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조사조항에 대한 판단[각하]
○ 이 사건 조사조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징벌대상자를 분리 수용할 경우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처우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각하]
○ 이 사건 금치처분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치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
○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중 도서 사용, 전화통화, 접견, 집필,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이 사건 금치조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신문열람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의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전화통화 제한), 제10호(집필 제한), 제11호(서신수수 제한), 제12호(접견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기각]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기각]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기각]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문구류, 수형자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위헌]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 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데, 여기에 더하여 텔레비전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금치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시청만을 제한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57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이에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되, 소장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본 위헌결정은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우임을 고려하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징벌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최저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 본 위헌결정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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