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질문1]
여기서
관련청구소송인지 검토할때
채무부존재 확인 - 부반청 사이의 관계를 모답에서는 법률상 사실상 공통이기에 ㅇㅇ
이렇게 풀었는데
혹시 선결문제로 봐도 되는걸까요?
(선결문제 :채무의 존부)
보통 부반청은 취소소송이랑 처분의 효력유무로 나와서 당사자랑은 생각을 안해봤네용ㅎㅎ
[질문2]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유는
저 채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이나 그런걸 안받아도 되고,
채무자체가 침익적이기 때문에 ,부존재확인이후에 뭘 따로 청구하거나 이행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1. 에바
2.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