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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나. 사 업 면 적 : 13,040.00㎡
다. 대 지 면 적 : 13,040.00㎡
라. 연 면 적 : 27,970.28㎡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3개동(행복주택 470세대, 15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91,267.297천원 (주택도시기금 19,232.4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4. (예정)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