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장에게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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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용동 166
부영아파트 1772 세대 중 1400 세대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어
우리 주민들은 신설된 주택관리법 제86 조 2항 및 각 항에 대하여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지원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1. 관리규약의 제정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제86조의 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