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소출하단위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 물량 이상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한 출하단위 하한선을 말한다.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 거부 금지원칙’에 따라 도매시장은 아무리 적은 양의 농산물이라도 농업인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반드시 팔아 줘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소출하단위는 1팰릿이다. 도매시장에서 지게차 등으로 하역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팰릿 출하율이 높은 수박(94.4%)·배(87.6%)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과일, 2016년 채소 등으로 품목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조기 확대를 위해 표준규격 물류기기를 활용해 출하하는 경우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50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하역기계화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 관련 종사자의 업종 전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다만 최소출하단위 설정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이 제도에 대해 “모든 농산물을 팔아줘야 한다는 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격안정대 설정도 구체화됐다. 올해 첫 대상 품목은 배추와 양파다. 김장배추 기준으로 한포기당 가격(11월 기준)이 900~1600원일 때 이를 ‘안정대’로 정했다. ‘주의’ 단계는 1600~2000원이다. 여기까지 정부는 산지동향 점검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000~3000원은 ‘경계’, 3000원 이상을 ‘심각’ 단계로 규정했다. 경계에서는 비축 물량 공급, 심각에서는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여 차관은 “가격안정대 설정은 수급 문제 발생 시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매뉴얼화된 기준에 따른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