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제야...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사전등록제
안동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이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동 지문등록(자료사진)
2일 하루 동안 안동경찰서와 파출소를 찾아 등록을 마친 아동들은 150여명, 부모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제야 시행이 되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실종아동법이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과 위치추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에서는 본격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아동 등에 대해 사전등록과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실종아동 등(치매노인, 장애인, 14세미만 아동)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원 확인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제도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위치추적은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며 대상은 정상아동(만14세미만), 지적장애인으로 가출이나 실종 등 신고 된 사건 중 미 발견 된 대상자에 한해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시 강력사건에 준해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 수색활동을 펼치며 필요시 헬기까지 활용해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