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글이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인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에 정지선을 지나서 신호 대기를 하시던중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정지선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 운전석 앞 범퍼를 살짝 부딪치고
넘어지지는 않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횡단보도를 넘어가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하고 차번호와 명함을 건네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와서는 대인접수에 합의를 보자고 했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전혀
상해가 없었음에도 아버지는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셨다는군요.
근데 그 학생 아버지가 자꾸 전화해서 보험처리 외에 합의를 보자며 진상을 피우더랍니다.
자꾸 걸려오는 전화에 아버지는 보험 처리도 했고 그 피해자 아버지와 말도 안통하길래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그 피해자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 하셔서 경찰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며 경찰에게 물어보니
보험처리 하셨으니 따로 합의 볼 필요는 없으며 합의를 보면 벌금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합의 안보고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에 출두 하셔서 판결이 벌금형 90만원 가까이가 나왔고 저의 아버지는 판사에게 억울함을
말씀하셨고 재심에서 50만원의 벌금 판결로 끝이났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겠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기로는 합의를 보면 벌금은
조금 줄겠지만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며, 합의금이 더 클수도 있으니 그런 양아치 한테 합의금 주시고 벌금 내고 하시는것보다
벌금만 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글도 길고 두서 없지만 잘 처리 되셨으면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첫댓글 그아이가 뭘보고 배울꼬.
벌금만 내세요.
힁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가게 되어있어요.
정차된 상태에서는 자전거나 보행자과실도
20%이상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가면 車가 됩니다. 그러므로 차대차사고가 되는거죠..
근데 말이죠... 이걸 합의를 봐주자니 억울하고, 벌금을 맞으면 되는 데 소위 벌금이라는 건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내려진 형벌입니다. 이게 문제는 전과가 된다는 겁니다.즉 벌금도 전과입니다.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게되면 소위 가중처벌이 되는거죠....
벌금통지서를 받고나서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앞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할수는 있지만 혐의사실이 명백하기때문에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정상참작이되어 형을 감량받아서 벌금액이 낮아질수 있습니다.(99%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온정주의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지만 ., 이런 경우기십만원에 합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일단 벌금전과가 남지 않으니까요..상대방의 소행이 괘씸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도 일맥상통한데, 합의하고 정지선이 아닌곳에서 단순접촉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할수 잇지요.(근데 이것도 경찰에서 진술조서작성하고 무인찍었기때문에 진술번복하기가 쉽지않을 겁니다....리스크가 커요..)
합의를 한다해도 벌금형이 없어지진 않죠 다만 합의를 보았으니 벌금을 줄여주겠다 이건데 예를 들어 30만원에 합의를
보고 벌금이 20만원 줄어들꺼면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의 본다고 뾰로로님이 말씀하시는 벌금 전과가 없어지는건 아닐테니까요.
모든분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