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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Re:횡단보도 사고 여러고수님들 조언바랍니다.
베레베레 추천 0 조회 529 13.03.03 04: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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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3 05:18

    첫댓글 그아이가 뭘보고 배울꼬.
    벌금만 내세요.
    힁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가게 되어있어요.
    정차된 상태에서는 자전거나 보행자과실도
    20%이상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 13.03.03 05:3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가면 車가 됩니다. 그러므로 차대차사고가 되는거죠..
    근데 말이죠... 이걸 합의를 봐주자니 억울하고, 벌금을 맞으면 되는 데 소위 벌금이라는 건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내려진 형벌입니다. 이게 문제는 전과가 된다는 겁니다.즉 벌금도 전과입니다.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게되면 소위 가중처벌이 되는거죠....
    벌금통지서를 받고나서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앞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할수는 있지만 혐의사실이 명백하기때문에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정상참작이되어 형을 감량받아서 벌금액이 낮아질수 있습니다.(99%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온정주의

  • 13.03.03 05:49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지만 ., 이런 경우기십만원에 합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일단 벌금전과가 남지 않으니까요..상대방의 소행이 괘씸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도 일맥상통한데, 합의하고 정지선이 아닌곳에서 단순접촉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할수 잇지요.(근데 이것도 경찰에서 진술조서작성하고 무인찍었기때문에 진술번복하기가 쉽지않을 겁니다....리스크가 커요..)

  • 작성자 13.03.03 20:07

    합의를 한다해도 벌금형이 없어지진 않죠 다만 합의를 보았으니 벌금을 줄여주겠다 이건데 예를 들어 30만원에 합의를
    보고 벌금이 20만원 줄어들꺼면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의 본다고 뾰로로님이 말씀하시는 벌금 전과가 없어지는건 아닐테니까요.

  • 13.03.04 18:04

    모든분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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