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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제위
○ 발 신 : □<□> 대표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
○ 제 목 : □<□> 대표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보고
○ 문 의 : 대책위 non-violence@hanmail.net (보경 010-6834-6733, 염창근 010-683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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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보고
(1) 지난 □년 □ 근처에 문을 연 □ <□>는 그동안 평화, 인권, 생태, 여성 등 시민사회 주제로 행사를 주최해왔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모임들이 <□>에서 열렸으며, 이를 통해 <□>는 많은 운동가와 단체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2005년 연말부터 <□> 대표인 □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2) 이에 따라 <□>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접한 주변인, 또 다른 피해자와 면담을 해온 관련인 그리고 여성운동가와 평화운동가들이 모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건들을 더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3) 이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평화활동가 □에 의해 피해를 입어온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처음 접한 폭력사건 외에도 최근까지 □에 의한 다수의 폭력사건이 더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책을 논의하던 사람들은 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더욱 진행하는 한편 그간 □에 의한 폭력사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자 치유와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4) □은 모 대학 □ 출신으로 국내의 시민단체에서 근무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 내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라크 관련 평화활동, 다양한 평화 활동 등 평화운동 관련 진영에서 활동해 왔고,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및 호주제 폐지활동에도 참여했다. □년부터는 □ 근처에 평화운동을 지원하는 □ '□'를 개업하고 여러 행사를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를 극복하는 공동체운동을 설파해 왔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와 여성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관계 속에서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 대책위의 조사 결과, 모든 폭력의 패턴이 전반적으로 일치했다. □은 피해자들과 데이트 상대 혹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난 후, 사적인 공간에서 폭력을 저질렀다. 초기 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은 ‘장난’일 뿐이라고 둘러댔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힘으로 제압하고 손, 빗자루, 깃대, 자 등을 이용하여 힘이 닿는 대까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상황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패턴의 폭력이 반복됐고 결국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새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해 동일한 폭력을 반복했다.
(6) 대책위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특히 평화와 인권운동 영역에서 이러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아울러 평화운동 내부에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7) 대책위에 보고된 4건 이상의 폭력 및 다수의 성추행 사건 중 피해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2건의 폭력 사례를 토대로 입장서를 작성했다. 한편 가해자 □ 역시 2건의 폭력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폭력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 뒤 가해자는 친구 모 변호사를 통해 대책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은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시민사회에 알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대책위 구성과 활동경과 |
2006년 6월 17일 : 활동가 1인이 □에 의한 폭력사건 사례를 접함
2006년 6월 18일 : □과 평화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 중 몇 사람과 문제의식 공유
2006년 6월 20일 : □과 평화활동을 함께 해 온 사람들 전체와 문제의식 공유
2006년 6월 23일 : ‘(가칭) □ □ 대표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06년 6월 24일 : 평화․여성․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대책위 가동
2006년 6월 25일 : 폭력피해 진상조사과정 중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폭력피해사건 접수
2006년 6월 24일~ 7월 20일 :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진상조사 진행
피해자 진술서 받음/ 피해자 증언
2006년 6월 29일 : 2차 대책위 전체회의 진행
2006년 7월 5일 : 3차 대책위 전체회의 진행
2006년 7월 12일 : 4차 대책위 전체회의 진행
2006년 7월 21일 : 대책위 3인이 가해자와 만나 사실 확인 및 공론화 할 것을 이야기함
2006년 7월 24일 : 가해자는 친구 모 변호사를 통해 대책위에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
(* 가해자 입장글 첨부)
사 건 개 요 |
본 사건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과 데이트 및 연애관계에 있던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사건이다.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던 □은 피해자들에게 운동사회 선후배 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와 신뢰를 구축한 뒤 성관계를 가지며 습관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폭력을 가했을 당시 □은 빗자루, 손깃대, 나무자 등의 도구를 주로 사용했다. 피해자는 □의 행위가 명백히 폭력임을 인지하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은 폭력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후 피해자는 폭력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고 □은 이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은 매번 약속을 어기고 폭력을 자행했다. 한 피해자는 □이 때리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맞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들은 사적인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의 습관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은 상대를 바꿔가며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 피해자 A 사건개요
가. 시기 : 2004년
나. 폭력패턴
① 나무자, 빗자루 등 도구를 사용하였음.
②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서 폭력 감행.
③ 최초의 폭력은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매우 세게 5~6대 정도 때림.
* 폭력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명확히 그만할 것을 요구했음.
④ 최초의 폭력 이후 매번 관계 시 높은 강도의 폭력행위를 지속함.
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으나, 폭력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음.
⑥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이 있을 시 때리는 횟수와 강도는 더욱 커짐.
* 매 관계시 폭력이 동반되어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함.
⑦ 상황이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함.
다. 피해자 A의 진술서 요약
"빗자루로 때리거나.. 자로도 맞았던 것 같은데.. 나무자 같은 거. (맞을 때) 때리지 말라고, 울고 그랬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도 해보고, 빌기도 해보고 그랬다. 매번 강도와 횟수가 더 많아지고, 커지면서 나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한테 “하지 말라는 말 하지마. 내가 안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마. 그 얘기 하면 맞는다” 그러는 거다. 내가 아프니까 ‘하지 마’란 말을 하게 되면 “오,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5대 더 추가!” 이런 식인 거다. (때릴 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 때릴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내가 울면서 애원해도 안 먹히는 사람 있지 않나. 그런 짐승 같아가지고, 내가 만약 계속 거절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만”이라면서 맞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아프지”라며 때린 곳을 만져주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 거다. 완전 싸이코 같은 거. 공중 목욕탕에 못 갈 정도로 멍이 엄청 들었었다. 나는 공중목욕탕에 못 간 적 많았었다. 멍이 엄청 들어서. 다음 날은 앉기도 힘들고. 멍이 일주일 이상은 갔던 것 같다."
(피해자 A의 증언 녹취 내용 중에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었던 거다. 정리하고 싶었다. (중략) 그 상황을 내가 다시 생각하기 싫었다. 정말 그 순간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모욕을 내게 줌으로써 굉장한 만족을 얻는 거다. (중략) 나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두렵기도 했고, 사실 피하고 싶기도 했고. 그때 내 모습을 나도 떠올리기가 싫었던 거다. 진짜 날 착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치스러웠다."
(피해자 A의 증언 녹취 내용 중에서)
(2) 피해자 B 사건개요
가. 시기 : 2005년
나. 폭력패턴
① 피해자 A와 같이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가함.
② 최초의 폭력은 엉덩이 부위를 손깃대를 이용해 5~6대 정도 때림.
*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나 다시 반복함.
③ 두 번째 폭력은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일어남,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잡고 엎드리게 한 뒤, 손깃대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함.
④ 태어나서 그렇게 운적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는 울부짖으며 폭력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중단하지 않고 진이 빠질 때까지 폭력행위를 지속함.
⑤ 피해자는 만남을 중단할 것을 전달했고, □은 간곡하게 신뢰를 회복할 시간을 줄
것을 호소하였음.
⑥ 피해자는 □과 관계를 정리하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림.
다. 피해자 B의 진술서 요약
"가끔 장난을 잘 치던 터라 처음 폭력도 그렇게 이루어졌다. 장난 삼아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기분이 상한다며 웃으면서 엉덩이 다섯 대만 맞아 그러더니 ‘(손 단일기) 깃발대’로 맨살 엉덩이에 다섯 대를 맞았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며, 마치 자신은 놀이를 즐기는 듯 하며 강행했다. 강도가 셌던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면 난 엄연히 그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 너무나 기분 나쁘다고 이건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냥 장난이었다면서…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었었다."
(피해자 B의 진술서 중에서)
“□이 사과를 많이 하기도 했고 관계를 소원하게 하며 만나던 중이라 조금씩 잊어갈 무렵에 새벽에 무작정 집으로 찾아왔었다. 술이 만취하여 늦은 시간에 찾아온 터라 돌려보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집으로 들였는데, 사건이 또 터졌다. (중략) 다짜고짜 팔을 뒤로 잡고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미친 듯이 때렸고 나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마치 무언가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진이 다 빠지고 나니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선 미안하다는 소리…. 너무 심하게 맞아서 자리에 앉을 수 조차 없었다. 그때 당시엔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똑같은 일의 반복. 한번은 실수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다. 습관적인 폭력행태. 나 스스로 많은 괴리감에 휩싸였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고. 한 선배에게! 그것도 소위 말해 진보적 운동을 했고, 평화운동을 한다는 사람에게서 받은 폭력. 스스로도 그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에,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다."
(피해자 B의 진술서 중에서)
대책위 요구 |
대책위는 □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안을 전달한다. □은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진심어린 태도로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1. 대책위는 가해자 □이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접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대책위는 가해자 □에게 □ <□>를 비롯한 시민사회 내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근신할 것을 요구한다.
3. 대책위는 또다시 유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납득할만한 방안을 가해자 스스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은 현재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들은 앞으로 가해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 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회원 제명, 모임 참석 불허, 유사사건 처리에 대한 내부 절차 검토 등)를 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대표 □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연명]
[개인] 강이현 권선미 박강성주 보경 서인정 염창근 우미정 이주희 이창림 지영 채리미영 현주 (이상 □), 김기상 김명수 신경옥 이지향 형수진 황재문 황지희(이상 □), 미니 수진 우주 조진영 지은 최재훈 핑크 박의영(이상 경계를 넘어), 이용석 임재성 조은(이상 전쟁없는세상), 조약골 매닉(이상 피자매연대), 강유인화 박서연 성혜란 송원영 원주 조선주(이상 평화바닥), 공미연 김애화 오하린 이기찬 이수효 주진우(이상 평화박물관 사무처 및 회원), 길수 덕균 보람 소헌 수비 윤종 혁은(이상 적극적 평화행동), 윤정은(평화운동가), 최선희(평화운동가), 카라(에! 스페란토평화연대), 조이여울 조이승미 박희정(이상 여성주의 저널 ‘일다’), 권김현영(언니네트워크), 보라 최이윤정(이상 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 민주 몽 씬(이상 여성 활동가) 박김형준 박진 최성규(이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배여진 조백기 김덕진(이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상용(인권활동가), 선용진 이원재 최준영 정은희 남현지 이호연 김완 조범준 이순희(이상 문화연대 활동가), 정희준(동아대학교 교수), 김미영 황윤주 최지연(이상 여성문화활동가), 김규환 박수선 윤지희 윤혜준 이거현 임성혁 장명숙 장민혜(이상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동기)
[단체] 이라크 평화를 위한 연대모임, 초록정치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본 대책위의 입장에 공동연명한 단체 및 개인은 대책위 입장을 지지하며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첨부] 가해자가 대책위에 보낸 입장글
1.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 <□>를 즉시 정리하고 그 동안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2. 최근 3일동안 □(운영진)을 면담한 것은 <□>를 지속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를 정리하는 것을 기정 사실로 하고 다만 운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직접 사과하고 의사를 묻겠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추후 양해되는 시점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3.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의 체감도와 본인의 생각에 현저히 차이가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아직도 먼 길이라 인정합니다. <□>를 즉시 정리하고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작으로 받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이 일로 인해 상처 입은 많은 분들의 진정한 용서를 얻기 위해 짧지 않은 기간 근신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근본적인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미처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치유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 7. 24.
□
첫댓글 이 글을 자게에 올렸다가 자삭했다가 토론하려다가, 잘 안되고 그냥 그러다 말았죠. 결국, 일단,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유게시판 5526,5527,5528번 글을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대책위'에서 위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하는게 좋은 일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대책위의 사건 처리에 대해, 무언가 문제를 느끼시는 점을 느낌 수준이라도 먼저 말씀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해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애요. 프랭스님의 이전 글을 보고 논의에 참여할까 하다가 너무 늦은 거 같애서 포기했었거든요. ^^
맘 먹고 쓰려니까 계속 미뤄지는 것 같네요. 그냥 일단 느낌 수준으로 써볼게요. 모든 사건을 국가의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공적 제도로서 법 말고 공동체의 징계를 상징하는 의미의 '법'을 떠올려서 얘기할게요. 먼저 대책위는 (사건의 영향아래 있는)공동체를 대표할만 한가,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책위의 대응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크게 봐서 만족할만 한 것이었나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감각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법만능주의가 아니라 법이라는 공동체의 징계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칫 대책위의 대응이(이름이 어쨌든 '대책위'이지요) 넓은 의미의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재판정의 기능을 해서 대충 가해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 해요. 대책위의 결정을 따르면 가해자는 죄값을 치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대책위의 결정이 죄값에 충분한지 아닌지는 얘기해 볼만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다. 정리가 안되고 말하려니...쩝. 징계, 법, 어쩌구... 참 안친한 건데... ㅎㅎㅎ. 쓰고 읽어보니 뭔 소린지 정확치가 ?네요. 쩝.
먼저 대책위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 그 권한의 한계문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위의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에 대한 문제로 요약되네요.
아 먼저 대책위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빼먹었네요. 이 사건 듣고 대책위에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따져 생각해 보면서 잘 처리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위와 같은 의문이라면 의문이 들었던 거거든요. 보통 고맙다는 말, 좋다는 말 생략을 잘 하게 되다 보니 그 말을 빼먹었네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 ^ ^ ; 네 탓이오 문화를 퍼뜨립시다. 좋은것, 잘한것 모두 모두, 네 탓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