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실종 전단을 붙인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 측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실종 전단 부착은 유실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 20여 회 전단을 붙인 김아무개씨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서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 8만 5000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은 김씨가 전단을 붙인 즈음인 2024년 7월 해당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첫댓글 이게 나라?
미친이들이 ㅡㅡ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길에서 담배피는 한남들이나 잡아
보나마나 고혐하는 찐따한남이 신고했을것 길바닥에 ㅈ같은 성매매업소 명함이라 잡아라
불법 광고나 그렇게 쫀득하게 잡고 말해
미친놈들인가
미아 찾기랑 강아지 찾기랑 뭐가달라
불법광고랑 정치현수막에나 부과해
호박나이트 이딴거나 떼라그래 ㅅㅂ
정치 현수막이나 떼지 ㅡㅡ
ㅡㅡ
판사들 ai교체1순위로 해야된다
뭐하냐 진짜 으휴 시바 샤넬백은 무죄고
미친새끼들 불법 현수막이나 잡아 시발. 가족 찾겟다고 하는거가지고 뭐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