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후, 항소 기간이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7일(목)요일 선고가 된 날인데...7일로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아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저는 피해자이며, 피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피고의 거짓 주장만이 받아들여졌고, 담당 재판장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시각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 반박이 가능할 거 같은데...
항소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는 할 수가 없고, 공판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어제 금요일에 연락을 취하여 보니,
교육 갔다고 하면서...항소 요청 진정서를 월요일에 내라고 하네요. 7일로부터 카운트 되면,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화요일은 공판에 참석하고 항소기간이 수요일까지인데...보통 판결 선고 즉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공판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ㅠ
공판 당시, 적극적이지 못한 공판 검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갔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유도하지도 않는 등, 일부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판사에게 진정서를 여러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의자는 개인 변호사까지 사서 거짓 주장만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거짓 주장만 받아들여지며, 범죄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더군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인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선고일로 부터 1주 이내입니ㅏㄷ
누가
그래요
원고 피고 다할수가 있어요
재판 받은곳 법원 민원실에 항소장이있으니
항소 하새요
경찰 검사는 절대 믿으면
안되고
법원 사건 열람 기록실 가서
전체 적인 사건 복사 하여
본인 노트북에 저장 해놓으새요
잘모르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사건 열람을 하려고 하는대
어떻개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되요
말씀하시는 건 민사고요. 형사는 공판 검사가 원고 입장이라, 공판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